제 목 |
로봇씨름 규정 건의에 대한 제대로 된 답변 부탁드립니다. |
글쓴이 |
백선영 |
등록일 |
2023-09-21 15:45:32 |
이전 로봇씨름 규정 건의 글에서 답글을 달아주셨는데,
질문에 대한 답변이 들어있지 않아 재문의합니다.
상세한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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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가 바닥에 닿으면 안 된다."라는 말은 어느 규정을 위반한 것인가요?
(*상세 질문 내용은 이전 글 내용을 복사해서 첨부합니다.)
경기 당일 로봇 경기 시작 전,
대회 진행자분이 저희 학생에게 공격과 방어 용도로 만든 로봇 앞쪽의 부품을 보고
규정 위반이라고 장치를 제거하도록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해당 로봇은 20cm 크기 규정 안에 통과 되었고, 모터 2개와 센서 2개만을 사용해 규정을 위반한 장치는 없었습니다.
어떤 부분이 규정 위반인지 학생이 물었고,
대회 측 진행자분의 말론 "장치가 바닥에 닿아서 안 된다."고 하고
"장치는 들고 있다가 내려서 바닥에 닿게 해야 한다"는 말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학생은 어쩔 수 없이 해당 부품을 떼고 경기에 참여해야만 했습니다.
로봇 앞쪽의 부품은 공격과 방어를 위한 장치인데,
해당 장치가 없이 참가한 저희 학생은 속수무책으로 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혹시 경기 규정 (6)-1에 있는
"~로봇 일부분이 경기장 바닥에 닿았을 경우 승리한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그렇게 적용한 것인가요?
타 대회의 규정을 보았을 때
"상대 로봇이 먼저 경기장 밖으로 떨어지거나 일부분이 경기장 "바깥쪽" 바닥에 닿았을 경우 승리한다."에서
"바깥쪽"이라는 내용을 실수로 빼고 기재한 오탈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오탈자가 아니라 해당 내용을 가지고 규정 위반이라고 한 것이라면
로봇의 일부분이 경기장 바닥에 닿으면 무조건 진다는 건데,
경기에 참여한 모든 로봇이 바퀴 등을 포함해 경기장 바닥에 닿아 있지 않나요?
말이 안 되는 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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